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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사례비 300만원씩 받아 ... 지난해 11월도 동일 범행"

 

무사증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중국인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이탈·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A(53)씨와 중국인 알선책 B(42.여)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내국인 C(51)씨와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D(37)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입도한 D씨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전남 목포 지역으로 몰래 이동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가 공조해 추적중인 인물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D씨를 승합차에 태우고 이불로 덮어 숨긴 뒤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던 중 미리 차량번호를 받아 기다리고 있던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검문 검색으로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법 이동자를 모집·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에서 목포로 불법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집한 중국인들에게 사례비로 3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의자들을 모두 붙잡을 수 있었다"면서 "무사증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달 21일에도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 일당 4명을 붙잡았다. 지난해에는 무사증 밀입국 관련 사범으로 41명을 붙잡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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