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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를 학대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8)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손녀 C(5)양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 D(27)씨를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월 C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해 C양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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