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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원안 통과 ... 에너지공사, 130억 출자 예정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위한 것이다.

 

에너지공사는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과 계획을 발표, 10월 해상풍력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 후 2016년 1월 한동・평대를 해상풍력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제주도의회에서 환경문제와 경관훼손,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의결이 보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2월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의회의 문턱을 넘고 지정고시됐다.

 

의회의 문턱을 넘은 후에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문제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에너지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663억원이다.

 

하지만 이 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주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6500억원의 20%인 13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65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의 80%는 금융자본이 투입되고 나머지 20%인 1300억원은 SPC 자본이 투입된다. 에너지공사는 이 SPC에서의 공공주도를 위한 지분확보를 위해 130억원을 SPC에 출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10%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663억원의 10%인 66억원 정도만을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SPC에 출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수준을 늘리기 위해 현물출자에 나섰다.

 

현물출자 대상은 △공사 운영 중인 발전단지 및 홍보관 59필지·82만㎡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1필지·1만6000㎡ △신규 태양광발전단지 후보지 2필지·5만4000㎡ △스마트그리드홍보관 부지 2필지·1만5000㎡ 등 총 90만5000㎡ 토지다. 이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은 654억4000만원 상당이다.

 

이 현물출자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상임위 문턱을 원안 그대로 넘어섰다.

 

다만 도의회는 이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등에 대해 제주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한동・평대도 그렇고 신창이나 대정 등에서도 많은 방문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올해보터는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공사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를 해서 나오고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업으로 인한 각종 혜택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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