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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이려했던 애견센터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1시경 자신이 보호하던 반려견 2마리를 죽이고 파묻기 위해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제주동물보호센터 주변 사유지로 끌고 가 이중 1마리의 머리 부위를 쇠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던 이로 "반려견의 위탁관리를 맡았지만 개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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