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내세워 수년간 거액을 빼돌린 제주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추자면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박모(51)씨를 공전자 기록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 방역소독 인부 명단에 허위로 지인 5명의 이름을 끼워넣는 등의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지인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