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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동, 극도의 정신적 충격 가능성 ... 극히 위험한 범행"

 

제주시내 한 광장에서 놀고 있던 아동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8일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7년 6월17일 제주시 한 광장에서 놀고 있던 A(4)군에게 “아저씨와 같이 살자”며 A군을 데리고 가려한 혐의다.

 

신씨가 친구와 놀고 있던 A군을 안아 무릎에 앉힌 뒤 5분간 이야기를 나누며 A군을 데리고 가려 하자 이에 이상함을 느낀 행인이 신씨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이에 행인의 손목을 물고 A군의 할아버지가 다가와 신씨를 만류하자 A군 할아버지의 손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줘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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