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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재판 ... 위헌법률심판 청구 가능성 제기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구형 사유였다.

 

원희룡 지사 측 변호인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가 행사장에서의 축사와 지지호소까지 금지하는지 등을 따지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들고 나와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사실상의 첫 공판이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가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컨벤션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3분간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을 방문, 유권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분간 자신의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원 지사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 측은 그러면서도 변론을 통해 “선거운동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6년 8월26일 판결을 들어 “간담회와 축제장에서의 발언이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관찰돼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권자와 만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선거당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새로운 공약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발표된 정책 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 측은 이어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검사는 여기서의 지지 호소를 개별적 지지호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및 확대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과 사전선거운동죄가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법원의 해석으로 예부후보자의 지지호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 측은 “피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전선거운동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거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론이 마무리 된 이후 원 지사는 “지난 선거기간이 아득하게 느껴진다”며 “선거법 사항에 대해 더 꼼꼼하게 챙기고 애매한 경우 행사장에 가는 걸 자제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원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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