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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후보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80)씨와 임모(7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성모(74)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24일 실시된 제주시 지역 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각 농협 임원 후보로 나서 조합원들에게 30만~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사 선거 때 도와달라"며 5만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 또는 음료수 상자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나이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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