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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중 규칙 제정 비율 24% ... 집행부 관리 엉망"

 

도의원의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운영이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는 모두 137건”이라며 “이 중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제정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이유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환경도시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13건이 제정되고 12건이 개정되는 등 모두 25건이 제・개정됐다”며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의원 발의 6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으나 규칙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며 “‘헛 조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각 시정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며 “환경도시위 소관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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