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4℃
  • 구름조금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7.9℃
  • 구름많음대전 7.7℃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0.6℃
  • 흐림부산 11.9℃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3.8℃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1.7℃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발행인시평] '주요인사' 500인은 누구? ... 사법당국 수사하라

 

기가 찰 노릇이다. 도덕불감증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이러고서 제주도 공익기관 최고의 수장이라는 ‘제주도지사’ 자리를 노렸다니 어이가 없다. 농락 당한 느낌이다. 모욕감마저 든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개운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악 그 자체다.

 

18일 JIBS 공개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이 파문은 후보자간 공방과 논평으로 종결될 일이 아니다. 양측의 주장과 변명, 추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사안은 사실 단순하다.

 

시점은 문대림 예비후보가 의장 재임시절인 2010년 이후란 주장이 있지만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대로라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5월 그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이른바 ‘명예회원권’을 받았다. 당시 그 골프장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게다가 우근민 전 도지사 역시 이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

 

물론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무료 또는 할인의 혜택을 문 후보는 누렸다. 지난해까지 수시로 그 골프장을 찾아 그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해명에 따르면 “그런 명예회원권을 받은 제주도내 유력인사가 500명 이상”이다. 그는 해명에서 친절하게 “도내 주요 골프장은 영업홍보·고객유치 수단으로 주요인사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주는 명예 또는 특별회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거들었다.

 

골프장에서 그린피와 카트비용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건 통상의 회원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타미우스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1억1000만~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의 주장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회원권이기에 뇌물성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환금성 자산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주장이겠지만 이는 비판의 핵심을 비껴가려는 연막이다. 분명한 건 그 골프장을 찾아 라운딩을 할 때마다 이용료에 해당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내 골프장은 주요인사에게 그렇게 명예 또는 특별회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문 후보가 보유한 ‘명예회원권’은 이 골프장 하나만이 아닐 공산이 크다. 제주도내엔 이미 30개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다. 모두 고객감소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그가 말한 주요인사들은 또 누구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그가 실토했듯이 그 주요인사엔 벌써 도지사가 포함됐다. 우근민 전 지사가 그렇듯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주요인사들은 과연 누군가? 골프장이 생각하는 500명의 ‘주요인사’들은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아마 골프를 좋아하는 각종 기관장과 의회 및 집행부의 유력인사, 아울러 언론계 인사들까지 망라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사실상 ‘공짜골프’를 즐겼다. 한번 라운딩만 하면 수십만원이 지갑에서 나가야 할 운동이기에 서민에겐 ‘그림의 떡’을 그들은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 즐겼다. 그들끼리 그들은 그렇게 어울렸다. 파란 잔디를 밟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친교를 다졌다. 권력이 주는 단맛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골프장은 왜 그들에게 이런 ‘명예회원권’이란 이름의 특혜로 그들을 사로잡고 싶었던 것일까? 골프장의 인·허가와 골프텔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 실세와의 유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회의 권능을 활용하는 것, 혹이라도 불거질 여러 이슈에 대한 언론에 대한 입막음.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골프장 사업자들의 기대치다.

 

지금 후보사퇴론을 말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도의원이면서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이런 회원권을 받았다면, 도지사가 이를 받았다면, 도의회 의장이 이런 걸 받아 골프 라운딩을 즐겼다면 이건 ‘도덕적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다. ‘뇌물수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 대가성’이란 합리적 의심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5000만원이 넘는 뇌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문 후보의 회원권 수수시점을 놓고 보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판국이니 의심이 가는 몇몇 골프장에 대해선 압수수색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런 회원권을 받은 인사가 한 골프장에서만 500명이라니 제주도내 전 골프장을 뒤지면 그런 ‘주요인사’는 수도 없이 발굴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주요인사’중 아마도 극소수는 여러 장의 ‘공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 그 극소수는 누구겠는가?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바로 다름 아닌 ‘적폐의 무리’다. 그동안 제주사회를 맘대로 쥐락펴락 하면서 권력에 기생하거나 공생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무리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취지라서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도덕불감증이라는 것이다. 그런 특혜는 왜 당신들만 누려야 하는가? 그런 도움은 왜 당신들만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그게 당신들이 누린 특혜에 따른 대가는 아닌가?

 

문대림 예비후보를 통해 제주사회는 이제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무엇이 우리 제주사회를 좀먹는 적폐였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 ‘주요인사’라는 500인중 단 한명만이라도 양심선언 좀 했으면 좋겠다.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한마디만 고언을 던진다. ‘같은 편’이면 모두가 정의로운 건 아니다. 아무나 공천해도 제주도민이 무조건 ‘예스’를 외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제주도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말했듯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