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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내연녀는 아동 방치" ...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형

 

내연녀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내연녀 고모(45·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 밖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씨의 딸(11)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고씨는 한림읍에 있는 임씨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자녀 3명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방치, 피해 아동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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