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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S등급 성과상여금 지급…복무관리 소홀 총무과 ‘부서경고’

 

제주도교육청 소속의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 관리가 엉망이었다. 1년에 50일 일하고도 6645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993년 12월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직원의 출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원 A(6급 상당)씨를 고용했다.

 

A씨는 1993년 12월18일부터 1996년 12월9일까지 3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1996년 12월10일부터 지난 5월2일 감사일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도교육청으로부터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 없이 서울시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A씨는 정상 근무일수의 17%에 해당하는 연간 50일 정도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해 연봉 6645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성과상여금은 최고등급인 ‘S’등급 수준으로 받았다.

 

제주도 감사위는 A씨의 (운전업무를 하지 않는) 근무 대기일이 연간 240일이 넘는데도 불구, 도교육청의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특별한 업무 성과도 없는 A씨에게 성과상여금을 최고등급으로 책정한 점을 지적했다.

 

A씨의 경비지출 방식 역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경비지출 시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는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도교육청 총무과를 상대로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 부서 경고를 내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현행 근무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고용천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회 대면 확인을 통해 복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질 근무일수에 비해 연봉 및 성과금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 "A씨의 직급과 근무년수, 근무평가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라며 "A씨는 운전업무 외에도 도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개인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 “A씨가 업무를 시작한 20년 전에는 법인카드가 없었다”며 “분기마다 A씨의 경비 지출내역을 정산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왔는데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사용된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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