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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평점 81.73점으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42개 지표(실적33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3개분야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제주 구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 제5조 및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에 따라 2006년 8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매해 하고있다.

 

평가 결과 전년도 80.89점(양호) 대비 0.84점 상승했다. 총 42개 지표 중 우수 23개, 양호 13개, 보통 6개로 분석됐다. 평가는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이하)으로 나뉜다.

 

실적자료 평가는 86.21점(우수)으로 전년보다 0.82점 상승했다. 설문에 의한 평가는 65.32점(보통)으로 전년도(65.38점)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성과로 규제와 행정절차를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등 도민 편의 위주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역외세입 확대, 비과세 감면 축소,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도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개선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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