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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조직폭력배 3명 등 13명 입건…현금, 게임칩 등 3487만원 압수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한모(58)씨 등 13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부터 제주시 이도2동 광양 로터리 인근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해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는 도내 조직폭력배와 타지역 조직폭력배까지 끼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폭이 일반인들과 어울려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심야에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현금 교환이 가능한 게임칩 480개와 현금 1207만원 등 3487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바둑이는 네 장의 카드를 받아 패를 바꿔가며 배팅하는 순전히 돈을 따는 것이 목적인 도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불법 도박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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