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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4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제주시 용담동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 등 15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날 새벽 3시5분쯤 제주국제공항 제1검문소 앞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친동생의 행세를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서명까지 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손괴한 자동차 수가 많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고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손괴한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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