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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 앞서 의원토론회 거쳐 … "10월 상정" 결론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안이 상정 보류됐다. 오는 10월 다시 상정하겠다는 제주도의회의 결론이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28명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안을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안은 오는 10월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속개된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도위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감시정 3개소의 수위변화 조사결과 감시정 2호공의 수화변화 폭이 감시정 1,3호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온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일반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조치 매뉴얼 작성을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지역 소아암환자 및 위급환자 수송시 항공료 인하 △농수축산물 유통 위한 화물항공기 확대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기내식 제주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에 제주 홍보 마케팅 수립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항공기 정치장 제주등록 확대 △제주생수공장에 제주도민 정직원 채용 확대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진그룹의 당초 요청안은 기존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4월20일 이 요청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일부 심의위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1차례 보류됐다.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 유보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5월26일에는 일부 심의위원 불참으로 심의 자체가 연기됐다.

 

요청안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었다. "1일 50톤 증산은 과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위원회는 "한진이 관련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8일 뒤인 지난달 30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 요청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증량 요청안은 전체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의견을 내 통과됐다. 나머지 2명은 반대를, 1명은 기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위원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핀 결과 지하수 증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제주도민 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민간기업의 사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는 등의 우려다.

 

반면 한진그룹 측은 "한국공항은 이미 1995년 1일 취수량 200톤의 기득권을 획득했다. 이는 헌법, 기타 법률상으로도 보장되는 기득권”이라며 "(우리는) 법 개정 당시 허가받은 하루 200톤만 원상회복 되면 더 이상 증량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사회에 공수화 논란이 왜곡된 방량으로 전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하수를 증산하더라도 생수시장 진출은 안한다"고 25일 임종도 한국공항 상무가 공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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