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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돌돔을 불법포획한 60대가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수산자원관리번 위반 혐의로 조모(67)씨를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여동안 서귀포시 법환동 앞 바다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 돌돔과 볼락 등을 잡은 혐의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날 오후 4시55분쯤 현장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작살로 돌돔 1마리와 볼락 6마리를 잡았다. 당시 조씨는 전신수영복과 물안경, 웨이트 벨트를 입고 있었다.

조씨가 사용했던 작살과 어획물은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 지휘로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해경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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