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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 감귤폐원지 대상 고수익 기대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기농사 시대가 제주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프로젝트다.

 

제주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전국 공모를 한 결과다.

 

농가 수익 보장방법, 사업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협상을 거쳐 법률 검토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는 IBK투자증권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모든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 받는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은 없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농가의 순수익은 1㎿당 연간 5100만원이다. 기간별 농가 수익은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까지 연간 3100만원, 17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연간 1억3100만원이다.

 

태양광 전력 1㎿를 생산하려면 약 1만6500㎡(약 5000평)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예를 들어 5분의 1 면적인 3300㎡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농가는 연간 102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년간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발전수익의 자금집행순위를 설정해 금융상환 및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사정(부도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채무 등이 포괄 승계돼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해 잔여기간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해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했다. 

 

도는 오는 30일 도청에서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 농가와 사업자는 내달 초부터 계약을 체결해 인허가 절차 이행, 발전소 설치 이후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에 앞선 참여 농가 공모에는 145농가가 신청했다. 심의 결과 101농가가 선정됐다. 이들 농가가 제공할 토지의 면적과 사업자의 예상 발전 규모는 88.7㏊, 58.9㎿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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