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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시행사, 금품 건넨 적 없다 진술" ... 검찰, 허위사실유포 수사착수

 

 

제주지역 총선판에서 예비후보 연루 의혹으로 불거졌던 건축 인허가 비리를 둘러싼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건축업자 간 자작극'이라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모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실제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수사에서 공동주택 시공사 대표인 A씨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공무원을 만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뇌물수수 의혹과 별도로 시행사와 또 다른 건축업자 2명이 인허가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1609㎡,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28일 제주시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지난달 22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시행사 관계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위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 제주 갑 선거구 예비후보들 간 뇌물수수에 이 선거구 양치석 예비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 공방이 벌어졌다.

 

양 예비후보는 이에 맞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지난달 26일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허가를 담당한 제주시에서도 같은 날 "5000만원 수수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1400명의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양 예비후보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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