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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 진실을 찾아서(37) ... 국내외 자료·증언으로 드러난 4·3진상

20명으로 진상조사팀 꾸려
4‧3위원회는 2000년 8월 진상조사 작업을 벌일 전문위원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어렵게 인원수를 확보한 전문위원 5명을 선발하는 절차였다. 이 공모에 모두 9명이 응시해 그해 10월에 5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는 김종민(전 제민일보 4‧3취재반 기자), 나종삼(전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박찬식(전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문학박사), 양조훈(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장준갑(전 미 미시시피 주립대 강사‧철학박사)이었다.

 

나는 전문위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됐다. 실질적인 진상조사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곧이어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할 조사요원 채용절차에 들어갔다. 이 역시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행자부장관과 담판을 벌여 조사요원 정원 20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공채를 하려고 보니 보수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보수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차라리 채용 인원을 줄이더라도 보수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보수 문제 때문에 조사요원 숫자를 15명으로 줄여 채용했다.

 

그해 11월에 이르러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 등 20명으로 진상조사 진용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그해 12월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한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의 기본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보고했다.

 

조사방향은 인권침해와 객관성 확보
하나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발 원인, 진행 과정,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규명하되 특히 특별법 취지에 맞게 주민 희생 등 인권 침해 부분의 규명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국내외에 걸친 광범한 문헌조사‧증언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측 병행조사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부터 진상조사 핵심은 ‘주민 희생’ 조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나 곧 발족될 기획단에 군경 측 인사가 참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나 진상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격한 논쟁과 대립이 예고되어 있었다.

 

보수진영에서 4‧3을 이념적으로 몰아붙일 것은 불 보듯 훤했다. 따라서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 아니, 4‧3특별법 자체가 그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전문위원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나를 비롯해 김종민‧박찬식 등 제주 출신과 나종삼‧장준갑 등의 전북 출신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다.

 

특히 육사를 나와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고,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을 역임한 나 위원은 4‧3을 보는 시각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우리와는 너무 달랐다. 결국 전문위원실 안에 5명이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고달픈 ‘한 지붕 두 살림’이 시작된 것이다.

 

없었나 없앴나…군경 관련 기록 부실
4‧3위원회 산하 진상조사팀은 국내 자료 조사, 국외 자료 조사, 체험자 증언 조사 등 크게 3가지 방향의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진상조사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육군본부‧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군사편찬연구소 등 군 관련 기관과 경찰청‧제주경찰청 등 경찰 관련 기관,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회 등 모두 19개 기관을 선정했다.

 

중요한 기관에는 진상조사팀이 몇 개월에 걸쳐 상주하며 자료 검색을 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은 서울 소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대전 소재 정부기록보존소, 과천 소재 국사편찬위원회 등이다.

 

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제주주둔 주요 지휘관 인적 사항, 경비대의 인사명령,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육군 역사일지 등을 입수했다.

 

그러나 초토작전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1948년 말과 1949년 초의 전투 일지나 상황 일지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 아마 그런 기록조차 없이 그냥 쓸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갔다.

 

이승만 “가혹하게 탄압하라” 문건 발굴
그래도 수확이 있었던 곳은 정부기록보존소였다. 그곳에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문서, 1949~1950년 국무회의록, 이승만 대통령 유시철과 재가문서, 예규철 등을 입수했다. 특히 정부기록보존소의 수많은 문서 더미 속에서 제주도사태를 “가혹하게 탄압하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국무회의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반재판 판결문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형무소 수감 중 사망 사실이 적힌 수용자 신분장 등 상당수의 행형자료를 찾아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현대사 관련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자료도 입수했다. 특히 독립신보‧조선중앙일보‧한성일보‧현대일보‧동광신문 등 폐간된 신문 검색을 통해서 귀중한 4‧3 관련 기사들도 발췌할 수 있었다.

 

해방 공간에서 명멸되어 갔던 22개 신문을 모두 뒤져 찾아낸 4‧3 관련 기사는 가뜩이나 부족했던 4‧3 자료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었다.

 

경찰에 대한 자료 조사는 경찰청‧제주지방경찰청‧제주경찰서‧서귀포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보안국 등 4개 문서고와 제주경찰청 자료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했지만 4‧3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갖고 있던 4‧3 관련자료들이 1960년 4‧19 등 정치 격변기에 불태워졌거나 없어졌고, 최종적으론 1981년 3월 내무부의 ‘연좌제 폐지 지침’에 의해 전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판결문도 없이 345명 사형선고한 군법회의
국내 정부기관의 문서 관리는 한마디로 ‘허술’ 그 자체였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의 자료 관리 체계와 크게 대비됐다. 사흘 만에 345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1949년 4‧3 군법회의’, 한국 사법사상 최대의 사건인데도 애초부터 판결문조차 만들어진 흔적이 없었다.

 

또 하루에 주민 3백여 명을 집단 처형한 ‘북촌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정부 기록도 한 줄 남겨진 것이 없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던 공문서조차 정치 격변기에 폐기됐다는 것이었다.

 

국외 자료 조사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나라에는 진상조사팀이 직접 출장을 가 조사활동을 폈다. 이때 현지 전문가들을 ‘해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동 조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외 조사에서 비중을 둔 나라는 역시 미국이었다. 4‧3이 미군정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자료 조사는 먼저 국내에 들어온 미국 자료 중 4‧3 관련 자료를 발췌, 분석한 다음 조사팀을 미국에 파견하는 수순을 밟았다.

 

미국에 파견한 조사팀은 제주도와 공동으로 전문위원 3명(장준갑‧김창후‧양정심)으로 구성됐다. 미국에서의 자료 조사는 2001년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월 동안 진행됐다.

 

미국 NARA에서 6개월간 800여건 수집
자료를 검색한 미국의 주요 문서기관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맥아더기념관, 미 육군군사연구소 등이었다. 미국 자료의 총본산인 NARA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외교 루트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결과 4‧3 조사팀을 위한 전용 테이블을 제공해주었다. 이곳에서 4‧3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자료 800여 건을 발췌, 입수했다.

 

수집 자료 중에는 미 24군단 작전참모부 작전일지, 미 CIC 자료, 무쵸 대사 보고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 공한철, 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군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의 제주 활동 보고서, 제주에서의 미군정 수뇌회의 참석자 사진 등 새로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비밀문서는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과 한국군 수뇌부 간에 오고간 공적인 편지였다. 로버츠 장군은 1948년 12월 18일 한국 국방장관 등에게 “(제주도 사령관) 송요찬 연대장이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했다. 이런 사실을 신문과 방송, 대통령 성명 등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병덕 참모총장은 사흘 후인 12월 21일 “귀하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며, 송요찬에게 적절한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제주도에서 초토화작전의 감행으로 피비린내 나는 유혈사태가 벌어지던 때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고, 중산간마을 가옥 4만여채가 불타 없어졌다.

 

미군 보고서(1949년 4월 1일자)에도 초토화작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 “9연대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작전은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던 미군 수뇌부는 그런 초토화작전을 집행한 연대장을 오히려 칭찬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군 비밀문서 등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4·3 관련 미국 자료는 복사한 분량만도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었다. 나중에 입수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주4·3사건자료집󰡕 12권을 펴냈는데, 그 중 5권이 미국자료 편이다. 이 자료들은 미군이 4·3의 실상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진압작전 참여 장교들 증언태도 극과 극
체험자 증언조사는 대상자 선정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수많은 4‧3체험자 가운데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우선 선정하되 각 출신별 균형비율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팀이 증언조사를 하면서 특히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건 피해자 못지않게 토벌대와 무장대 경험자들에 대한 조사였다. 토벌대나 무장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증언 채록에 기대를 걸었다.

제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 장교 출신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증언조사에서는 두 갈래의 양상이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증언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엔 면담을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요청 끝에 만난 사람이 바로 서종철 장군(대장 예편, 육군참모총장‧국방장관 역임)이다. 서 장군은 유혈 광풍이 휘몰아치던 1948년 그 겨울 제주도에서 9연대 부연대장으로 복무했다. 초토화작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었다.

 

2002년 9월 필자 등은 서 장군과 면담하기 위해 한강변에 자리 잡은 아파트로 찾아갔다. 사전에 초토화작전의 지휘계통, 미군 고문관과의 관계, 군법회의의 실체, 9연대 프락치 사건의 진상, 계엄령에 대한 인지여부 등 수십 개항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송요찬 연대장 밑에서 부연대장을 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토화 등 중요한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면담이었다.

 

송요찬 연대장의 포악성 일화 속속 밝혀져
이에 반해 9연대 군수참모 출신의 김정무 장군(준장 예편‧육사2기 동창회장 역임)은 대조적으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해 주었다.

 

김 장군은 “싹 쓸어버린다는 뜻으로 그때에도 ‘초토작전’이란 말이 있었다.”면서 “산에 올라간 무장세력이 중산간마을 등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분리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다’ 라는 작전개념이었던 같다.”고 증언했다.

 

김 장군은 송요찬 연대장의 포악성에 대한 여러 일화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연대장이 갑자기 자신에게 군법회의 재판장을 맡기며 한 사람을 사형 선고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쌀 한 말을 폭도에게 줬다’는 게 혐의의 전부였다.

 

50대 피고인에게 그 사실여부를 물었더니 ‘집에 찾아온 친척이 양식이 떨어져 굶어죽게 됐으니 양식을 도와 달라 해서 아내가 준 것뿐’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초대 제주도지사를 지낸 박경훈이었다.

 

김 장군은 자기 생각엔 무죄였지만 연대장이 워낙 엄하게 명령한 지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연대장에게 보고했더니 그 순간 철모로 머리를 내리치더라는 것이다.

 

김 장군은 그 무렵 연대 작전참모는 연대장에게 연일 발길질을 당했다고 했다. 자신과 동기인 헌병대장은 밤마다 나갔다와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고민하다 전근을 가버렸고, 후임 헌병대장은 오히려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연대 정보참모(탁성록 대위)가 아편주사를 놔달라고 하다가 의사(오창흔)가 거절하자 죽이려 달려들던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유재흥 장군 “한라산 피난민” 증언
군 지휘관 중에 유재흥 장군(중장 예편‧국방장관 역임)도 진솔하게 증언조사에 응했다. 그는 송요찬-함병선 연대장이 초토화란 강경 진압작전을 벌였음에도 제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49년 3월 당시 대령의 신분으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두 달여의 짧은 재임 기간에 해안지대에 주둔했던 진압부대를 산악지대로 이동시켜 본격적인 무장대 소탕전을 벌이는 한편 대대적인 선무작전도 추진했다.

 

그는 “경비행기로 한라산 주변을 정찰한 결과 중산간 지대는 모두 불탔고, 그런데 한라산 곳곳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보여서 ‘하산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선무 삐라를 뿌렸다.”고 증언했다.

 

군 지휘관 출신의 입에선 듣기 힘든 ‘피난민’이란 표현이 나온 것이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고, 이후 한라산 기슭을 헤매던 수많은 입산 피난민들이 삐라를 보고 하산의 길을 택하게 된다.

 

유 장군은 진압-선무 병용작전으로 사태를 진압하고 1년 전 무산됐던 ‘5‧10 재선거’를 무사히 치른 후 5월 중순 제주를 떠났다. 문제는 선무공작으로 하산한 1,600여명이 불법 군법회의에 의해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질의하자 유 장군은 제주를 떠난 다음에는 “제주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자신이 제주를 떠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증언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상적인 진압작전을 했거나 학살극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교적 진솔하게 증언한 반면 유혈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집행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38편으로 이어집니다>

☞양조훈은? = 4‧3 광풍이 휩쓸던 1948년 12월 제주읍에서 태어났다. 1972년부터 27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맡아 「4‧3의 증언」을 연재하며 운명적으로 4‧3과 조우했다. 이후 제민일보 4‧3취재반장과 편집국장 등을 거치며 4‧3의 진실을 밝히는「4‧3은 말한다」(456회)를 10년 넘게 연재했다. 1999년 신문사에서 해직당한 이후에는 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 2000년 이후 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의 실무책임을 맡아 공권력의 잘못을 밝혀냈고, 이 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2001)는 저자를 “4‧3 학살을 조사 연구해온 저널리스트”로 소개하고, “그의 소망은 나라 전체가 이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4‧3평화재단 초대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도 지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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