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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00억대 환치기 업체 일당 무더기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600억원 이상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에 불법 반입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환치기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업체 서울총책 B(3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제주총책인 C(44)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환치기 사건과 별개인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혐의가 병합돼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돈세탁과 밀수 등 불법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A씨는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주시 모 외국인 카지노에서 중국인 이용객들이 외상으로 게임을 한 뒤 잃은 돈만큼 상품권을 산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3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국내에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외국인 카지노 자금으로 산 슬롯머신 등 비품을 다른 회사 소유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사에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카지노 임원 D(5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카지노 관계자 5명에게도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등 카지노 관계자들이 받는 횡령 등의 다른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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