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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한탕주의 자극, 해법모색 쉽지않아 ... "경찰단속에도 활개칠 전망"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제주도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없다.

 

한탕주의를 자극, 가정.국가적인 경제파탄을 몰고 오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하지만 근절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건전 스포츠 공간 유도가 한 예다. 지난달 3일 서귀포시 주최로 스포츠 e한마당을 통해 '던전오브파이터',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고수들을 선발하는 축제의 장(場)이 마련됐으나 일회용에 그치고 있다. 음성적 사행게임장 유입인구를 흡수하기엔 역부족.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한 PC방 업주 장모(57·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관할시청에 PC방을 차린 것처럼 거짓신고, 실제로는 '링게임' 컴퓨터 5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4)씨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부터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30대를 설치, 소위 '파이어 버드'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30대, 현금 21만원, 쿠폰발행기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여전히 각종 언론기사의 단골손님이다.

 

 

지난 7월21일에는 불법 '양자방(마작의 일종)'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여성 정모(56·여)씨가 서귀포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일반 주택 내에 '양자방' 게임기 8대를 무허가로 설치해 불법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양자방' 게임기를 몰수했다.

 

또 지난 5월엔 불법 사행성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학교 주변에 설치, 몰래 영업해온 게임장 8곳이 경찰의 레이더망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이모(25)씨 등 10명을 형사입건, 게임기 140대를 압수했다.

 

2011년에는 제주시내 간호조무사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고 이득을 챙긴 일도 벌어졌다. 같은 해엔 공인중개사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양두구육(羊頭狗肉)'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적도 있었다.

 

지난해 2월에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버젓이 운영한 사례에서, 2011년엔 어린이 놀이시설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매번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하진의 제주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보상이 주어지는 패턴을 이용한 것"이라며 "일확천금 심리를 부추기고 도박중독의 늪에 빠지게 하는 등 정서적.사회적으로 피폐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기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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