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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사기행각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롤 받던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이상순(58) 농업기술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13일 부하직원 허모(40)씨의 사기, 공문서 위조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 올해 1월 초순경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응당 소속공무원의 감독자로서, 그 비위사실을 지체 없이 제주도청 총무과 청렴감찰단 또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보고, 관련 감찰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제주도 고발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범행 고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원장이 허씨를 농민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 등으로 전보시켰다"며 "기본적인 진상조사, 피해규모 확인, 감귤농가 상대 추가피해 방지 등의 예방활동 직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원장이 올해 3월 초순 청렴감찰단에 허씨의 비위동향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실한데다 진상조사 또한 너무 허술하다"며 "수사기관 고발, 직무배제조치, 추가피해 예방조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장이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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