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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수년 간 폭행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강도, 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현모씨(2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씨는 4년 전인 2008년 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같은 동네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군(18) 형제를 협박하거나 폭행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89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 중 형은 서울로 가출했고, 동생은 피고인의 요구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가 소년원에 가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가족관계가 상당기간 단절되고 더욱 불행해진 점,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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