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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후 총선 불출마 ...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은 점 고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소개받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에 출마하진 않았으나,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총선 유력 입후보 예정자로 보도됐고 피고인도 도내 일간지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범행했으며, 총선까지 9개월 남은 시점이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총동문회장을 맡았던 고교 후배 기수 야유회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소액을 낸 것이며, 범행 후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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