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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금 빼돌리는 등 70여 차례 범행 ... 9억원 중 2억원은 변제 못해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 등 9억원을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수협 직원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9억여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수협은 올해 초 인사 때 A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임의로 사용한 9억원 중 2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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