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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제3자 침입 가능성 있어" ... 1심 법원 "간접증거로 살인 사실 증명돼"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여러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을 면밀히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상해치사 전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으나 그건 50년 전 일이다. 2007년 이후로는 어떤 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의 근거가 된 참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살인 후 혈흔 정리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CCTV 영상 만으로는 제3자 침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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