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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 연석 표시 또는 적색 복선 표시가 된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민자 본부장은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용수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방차량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1년 716건,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 등 모두 2295건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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