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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거리 난폭운전 ... 순찰차가 측면 들이받자 멈춰

 

한밤중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 연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약 10㎞ 거리를 난폭운전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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