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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칙금 납부 피하려고 범행" … 피고인 “이 사건과 관련없다” 무죄 주장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뜯어서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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