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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도지사.보궐선거 지지도 조사 관련 메시지 추측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보궐선거 캠프가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 캠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 측은 ‘○○당 도당 자체여론조사(28~29일), 무선 1000명’ 및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정당 지지도 등이 적힌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제시했다. 

 

메시지에 적시된 양일이 이달일 경우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지난 2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이다.

 

부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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