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전방 경계 등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 추돌 어선 침몰, 경유 4만3650ℓ 해상 유출

제주 해상에서 선박 침몰사고를 일으켜 기름이 유출되도록 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 A(2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몽골 선적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t)의 항해사인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 17분께 서귀포 남쪽 약 83㎞ 해상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C호(60t)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호는 선수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오전 10시 52분께 침몰했다. C호에 적재된 경유 4만3650ℓ는 해상에 고스란히 유출됐다.

A씨는 시속 12㎞의 속도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전방 경계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 어선을 약 6.4㎞ 거리까지 근접할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호를 발견한 후에도 화물선의 침로 확인 및 침로 변경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어선과 1.6㎞ 거리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잠을 자던 선장을 찾기 위해 조타실을 비워 충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을 비롯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