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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6곳 종사자 1700명 대상 PCR 검사 ...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제한 유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다음달 1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는 29일까지 계획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12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제주지역 주간(8월 20~26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2.7명을 기록하는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도 위험 요소로 판단했다.

 

도는 이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벌일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이마트 제주점(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신제주점(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서귀포점(서귀포시 법환동) ▲롯데마트 제주점(제주시 노형동) ▲홈플러스 서귀포점(서귀포시 동홍동) ▲제주드림타워(제주시 노형동) 등 모두 6곳에 적용된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6개소 종사자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도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시 2m 거리두기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다음달 1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다음달 12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하는 방침이 유지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회적 종교시설 운영 일부, 집회 제한, 유흥업소 운영 제한 등의 조치도 모두 유지된다.

 

다만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했지만 오는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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