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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 ... 영업허가증 미비치 등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왔던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제주도내에서 모두 2곳의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졌던 핼러윈데이 집중 특별 일제점검 결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31일었던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이 집중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모두 74개소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중 적발된 2개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일정 기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택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영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사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2개 업소 중 한 곳은 점검 과정에서 직원의 건강검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그외 영업허가증 미비치 등으로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업소 등을 포함해 이번 점검기간 동안 모두 4곳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2곳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나머지 2곳은 방역수칙과 별개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이다. 

 

서귀포시 역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고위험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109곳과 게스트하우스 32곳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이중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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