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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뒤 심사 밀려 ... 10월 국감에 심사 난항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11월 들어서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법안심사를 위해 모두 64개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중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9번으로, 오영훈 의원이 상정한 개정안은 30번으로 순서가 잡혔다.

 

하지만 앞선 법안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심사순서에서 밀렸고 결국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10월에도 7일부터 26일까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등의 일정 등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심사는 1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3특별법 개정안 중 주목되는 사안은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오 의원 발의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었던 부분으로 오 의원이 4.3유족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발의 후 2년6개월 동안 단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아보질 못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는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도 행정안전부 의견이 신중 또는 부정적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먼저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외에 전라남도의회와 강원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남도의회 역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더했고, 강서구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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