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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 ... 중형 선고 불가피"

 

누범기간 중에 남성 2명을 잇따라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및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63)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 B씨의 환심을 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11일 서귀포시내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유사강간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20만원과 30만원씩을 각각 받아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정황과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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