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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수영금지 표지판 무시 ... 생명 직결돼 안전수칙 준수해야"

 

새벽에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한 20대 관광객 4명이 해경에 의해 계도조치됐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8분경 수영금지 구역인 제주시 용담포구에서 남성 여러 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27.서울)씨를 포함한 20대 남성 관광객 4명이 포구 안에서 속옷만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근에 수영금지 안전 표지판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늦은 시간 물놀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안전계도를 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영금지 구역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않아야 된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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