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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피해아동과 분리 필요해 실형 불가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9시10분경 지적장애 3급인 딸 B(16)양을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이 머물던 방은 개의 배설물 및 쓰레기를 쌓아둬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자녀 중 일부는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1일 오후 6시30분경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핼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기본적인 양육조차 소홀히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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