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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 2017년 7월 31일 이전 이륜차 대.폐차할 때

 

'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 대차 운행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으로 대여목적 이륜자동차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용자 안전사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우도면에 사용 신고해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1064대 중 '우도면 대여용 이륜자동차 대·폐차 추진계획'에 따라 업체별 보유대수에 비례해 5~20% 감차하고 나머지 이륜차 중 업체 여건에 따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사용신청을 받게된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우도면에서 발행한 운행가능 표식을 부착해야 운행이 허용된다.

 

대여 기본시간은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통행)제한 변경으로 그간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 노후화로 인해 우려됐던 이용객의 안전사고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며 “대여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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