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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거부 시 시설 격리 추진 ... 시설 격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밴드는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된다. 20m이상을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할 경우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이 통보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만약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알림창 확인 동작이 없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하루 2회 실시됐던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도 3회로 늘리는 등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해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모두 402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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