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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5월부터 본격 단속 ...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갓길 정차로 몸살을 앓아왔던 5.16도로 성판악 인근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2월부터 계도에 들어가고 5월부터 단속, 과태료를 물린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간은 성판악 입구를 중심으로 제주시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구간과 서귀포시 방면 1.5km구간 총 6km다.

 

다음달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 이어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및 관광객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한다.

 

5월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5.16도로 성판악 탐방로 인근 구간은 이전부터 갓길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왔다.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이 적게는 하루 수백명에서 많을 경우 2000~3000명이 몰리면서 78면에 불과한 성판악 주차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루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갓길에 주차를 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져 심할 경우 일방통행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두 대의 차량이 성판악 탐방로 버스정류소 인근에 사선으로 불법주차를 하면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두 대의 버스가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두 버스 모두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도로가 순식간에 마비되면서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자치경찰이 출동해 대응에 나섰지만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한 갓길주차로 혼잡은 한동안 계속됐다.

 

이외에도 평소에도 갓길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도는 이에 한라산국립공원의 세계적 가치를 유지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유관부서 회의를 열고 2020년 2월 한라산 탐방예약제 실시에 맞춰 5.16도로 성판악 인근 구간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알리는 단속 안내판 설치에 나서는 등 도로 정비를 한다.

 

이외에 공항과 항만, 관광지 등 주요거점에 현수막을 걸고 전세버스 및 렌터카 홍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또 5월 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까지는 국제대 인근에 199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탐방예약제 시행에 따른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 수요변화 등을 반영, 노선버스 운행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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