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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법 위반 행정처분 중단 ... 2000년부터 효력 잃어"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하자 환경단체가 연장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제주도·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공항이 제주도에 연간 3만6000㎥의 지하수 취수량으로 이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면서 "그런데도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해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해주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와 관련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2006년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고,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짓밟고 있다"면서 "그 중에 최근 20년간의 지하수 개발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정예정인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절차를 부의될 수 없는 안건으로 당연히 반려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담은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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