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24.8℃
  • 서울 16.9℃
  • 대전 18.5℃
  • 흐림대구 22.4℃
  • 흐림울산 20.6℃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1℃
  • 흐림고창 17.7℃
  • 제주 20.9℃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22.0℃
  • 흐림금산 19.3℃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1.1℃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 과잉진료 등 혐의도 조사중

 

직원 상습폭행 등으로 '갑질' 논란을 몰고 온 제주대병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병원 H교수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H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교수의 범행 의혹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상습폭행 영상을 공개하고 제주대병원에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에는 H교수가 직원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발을 밟고 허리와 팔, 어깨 등을 꼬집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4일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다.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도 H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로 H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H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진술,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대 측은 지난 2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H교수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H교수는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과잉진료' 등의 의혹으로 지난 3월13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 단계에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