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서귀포 강정동 아파트서 폭행치사 ... 8월14일 선고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빌미로 20대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의자 김모(4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우체부라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장시간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 11시11분경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내 모 학교 교사 A(27・여)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날 서귀포시 강정동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A씨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A씨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A씨의 아파트 CCTV 등을 분석, 김씨를 용의자로 보고 지난해 6월4일 오후 서귀포시 서호동의 주거지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종교적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 A씨의 목을 조른 흔적이 있는 점, 증거인멸 등의 흔적 등이 보이는 점을 토대로 살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1심 형량을 정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