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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남편의 내연녀로 보이는 여성에게 욕설 및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10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9일간 118차례에 걸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B(52.여)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B씨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9일의 짧은 기간에 118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전남편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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