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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1kWh당 173.8원, 내년부터 1kWh당 313.1원 ... 충전쏠림현상 완화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모두 유료화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당 313.1원이다. 지난해 12월 4일 고시한 금액이 적용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특례요금제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에 따라 173.8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6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 유료화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모든 충전서비스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제주도는 무료 충전서비스에 대한 충전 쏠림현상과 충전 대기 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유료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에서 구축해 유료화 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유지관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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