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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폭행치상은 무죄 선고 ... 김씨 "법 어기지 않는 선에서 투쟁 지속"

 

지난 6.13 지방선거 공개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백록담 홀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자리에서 원 지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원  지사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다.

 

당시 토론회 주제는 제2공항과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 및 입지 선정과정의 정당성’과 ‘환경수용력 문제’였다.

 

김씨는 토론회가 마무리되던 과정에서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지사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김씨는 원 지사의 보좌진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도 했다.

 

또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원 지사의 수행원 중 한 명을 밀쳐 다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다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재범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는 것이 사유였다.

 

재판부는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원 지사의 수행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가족들과 서로 끌어 안으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제2공항 투쟁을 계속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계란을 던진 것이 폭행으로 중앙언론까지 대서특필된 것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대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생활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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