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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박모(55・여)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모(53・여)씨 등 5명을 농어촌정비법 위반 행위로 행정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박씨는 서귀포시 본인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 2채 및 타운하우스 2채 등 모두 10채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인 이른바 ‘세컨하우스’ 등으로 타운하우스를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등 5명은 서귀포시 지역 모 타운하우스를 각자 소유자의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실제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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