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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도 금지 ... 제주선관위, 예방.단속 착수

 

오는 14일부터 제주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은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여론조사 역시 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이달 14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 홍보,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것,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제한된다.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행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8회에 걸쳐 도청 및 교육청 등 82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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