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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신규직원 직급 임의결정 ... 산정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지급 등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이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모두 18건의 행정상 처분 요구를 받았다. 원장이 신규직원의 직급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산정 근거 없이 직원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감사인력 8명을 투입해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의 경영실태분석, 회계운영 등 재정운영, 기록물 관리실태, 인사관리 실태, 의료 및 진료 관련사항, 공사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감사위원회의 이번 행정상 처분요구는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6건으로 모두 18건이었다. 신분상, 재정상 처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직원 복지포인트 환급분 약 623만원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4000여만원을 예수금 계정에 그대로 둔 점에 대해 의료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의료원의 문서열람 제한에도 감사위원회의 통보·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원은 전자결재시스템 문서함의 118건 중 87%에 해당하는 103건의 인사발령, 수당지급, 계약관련 문서에 소속직원의 열람을 제한했다. 

 

의료원은 관련학과 학생들의 실습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2015년 8월 11일 학생 48명에 대한 일부 실습비는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의료외 수익으로 분개처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시정요구를 내렸다.

 

의료원은 또 최근 고시된 보험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진료비용을 적정가격보다 많게 고지하기도 했다. 약제비 일부는 실제구입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요양(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산정·징수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항들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의료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원 3명에게 각각 예산업무수행경비 8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의료원은 직급에 없는 직원들에게 직책업무 추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매월 60만원, B씨의 경우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30여만원을 지급했다. 의료원의 산정근거 없는 이 같은 추진비에 감사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의료원은 또 신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특정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건축물 실시설계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런 이유로 의료원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

 

한편 제주권역재활병원에도 감사위원회의 행정상 처분 요구가 있었다.  

 

재활병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직원 임용대상자엔 직렬과 직급을 부여해 발령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8월5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신규 채용 공고를 내면서 28건(80%)에 대해 직원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격 후엔 병원장이 최종 직급을 결정하는 등의 부적정성 사례가 있었다.   

 

재활병원은 2015년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한 차례 동일한 이유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신규채용자의 직급결정에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재차 주의요구를 내렸다.

 

감사위원회는 또 건물시설 손해보험금 수령 피보험자를 제주도로 하지 않고 재활병원으로 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내렸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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